국힘 "법원 본안 판결때까지 방통위 청문회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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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법원에서 26일까지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 9일로 예정된 방송장악 1차 청문회의 취소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8월 26일 본안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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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법원에서 26일까지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 9일로 예정된 방송장악 1차 청문회의 취소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8월 26일 본안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8월 9·14·21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면서 "9일 출석 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 임명 효력 정지상태로 되어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방통위의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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