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전동 스쿠터’ 탄 BTS 슈가, 형사처벌 불가피[종합]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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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탄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접이식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슈가와 소속사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경찰이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해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이 무엇인지 갑론을박이 일었다.

빅히트 뮤직은 7일 오후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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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사진l스타투데이DB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탄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접이식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슈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께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슈가와 소속사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경찰이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해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이 무엇인지 갑론을박이 일었다. 슈가가 탑승한 이동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조항 대상에서 제외돼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이다.

그리고 8일 더팩트는 경찰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슈가에게는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l빅히트 뮤직
이 과정에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빅히트 뮤직은 7일 오후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빅히트 뮤직은 7일 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2차 입장문을 냈다.

빅히트 뮤직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1차 입장문에 대해서도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면서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슈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병무청 혹은 복무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 등 조치는 받지 않는다. 병무청은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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