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대리해 최태원에 일침날린 최재형..'가정의 소중함, 혼인의 순결' 판결문같은 입장문

김양원 2024. 8.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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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8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더 이상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명정대한 결론이 나오길 바랍니다. 1조 3800억 천문학적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이 다시 화제죠.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최 회장 쪽의 상고로 3라운드에 접어들었죠?

★ 장윤미 : 무려 상고 이유서가요 500쪽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들이 진짜 작정을 한 거죠. 500쪽 쓰기 왜냐하면 50쪽 쓰기도 쉽지 않을까요? 15쪽 쓰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추가로 붙는 건 수임료를 얼마나 받았냐 이제 성공보수가 얼마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왜 이렇게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자산이 4조 115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정이 돼요. 거기에 35% 1조 원이 넘는 1조 3800억을 재산 분할로 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의 이혼 성격이 아니라 SK라는 이 기업의 경영권 이슈와도 완전 매듭 닿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녹아져 있는 거고 또 항소심이 어쨌든 판결 경정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건 주식 가치를 어머 1천 원인데 100원으로 했네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법리적인 쟁점에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 따르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거 주식 가치에 누가 더 기여했느냐가 이제 갈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3라운드가 보통은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과정이 많이 안 뒤집힌다. 법률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 강전애 : 청취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SK 측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최태원 회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항소심 판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SK가 성장했다.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뒷배를 봐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SK라는 그룹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한 판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1조 3808억 정도인데 이게 최태원 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매각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지금 이 1조 3800억이라는 것은 현금 분할 형태거든요.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협의가 된다라면 주식을 받아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판결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든 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일부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의 경영권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익선 : 들어가면 양측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화제 중에 화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노 관장 측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고 최재형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판사 출신의 가정법원장 저기 또 감사원장 역임하셨잖아요. 또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경선도 치르신 분이기도 한데 최 전 의원이 이례적으로 이번 소송 수임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죠.

★ 장윤미 :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저도 좀 봤는데요. 이제 최재형 전 의원은 법원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법조인으로서의 이력도 있지만 또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올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명절에 설날 같을 때 온 가족이 일단 애국가를 찾아가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셨죠. 전체주의 아니냐 어쩌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반박 성명서도 그 가족 명의로 나왔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100번 천 번 잘 된다면 애국가는 정말 100번 천 번 만 번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건데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상당히 좀 존중하는 태도 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아드님들을 입양했다는 사실을 공론화했었어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선택이고 이건 굉장히 좀 층마다 마땅한 부분이어서 가정법원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법조인으로서의 삶도 있는데 이렇게 한 가정을 깨뜨리고 훼손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이 대리인단으로 노소영 관장은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 강전애 : 최재형 이제 변호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정의 소중함,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것은 법원 판결문에 써 있을 것 같은 이런 문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장 변호사님도 이야기 잘해 주셨지만 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좀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 이렇게 일부 일처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말씀하신 가족 명의의 성명도 특이한 것은 며느리들이 냈었어요. 며느리들이 냈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사실 최재형 변호사가 지금 어떠한 인맥이라든지 오랫동안 법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대외적으로 가정을 중시하고 또 혼인의 순결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변호사로서 이제 추가 선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게 정말 세기의 이혼 소송답게 제가 지금 감사원장도 등장하지만 대법원장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의원이 현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또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홍승면 변호사는 지금 사실 대법원장 나중에 뽑힌다고 그러면 대법관도 0순이고 대법원장도 유력 후보인데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결을 놔두고 이렇게 대법원장들까지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게 맞나요?

★ 장윤미 : 저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최재형 이제는 변호사 개업을 하셨으니까 누구든 대리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해서 대리인단으로 합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실제로 할 때는 이 현직 정말 판단의 주체인 대법관과의 어떤 연결고리 그러니까 조희대 현재 대법원장과 지인 사이라는 거잖아요. 사법연수원 동기고 오랜 친구고 이거를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뢰인들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관을 또 판단의 주체와 일반 사건에서도 그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한 걸 저희는 체감할 때는 엄청난 효과가 결론이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계신 분과도 이렇게 사담을 나누면 너무나 눈에 띄게 아는 사람이 왔는데 실제로는 연수원 동기고 대학 친구고 해서 온 걸 자기도 알겠는데 사이가 실제로는 나쁜 경우도 있어 그런 건 모르잖아요. 또 그런 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이가 좋아도 결론까지 이런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절차에 있어서 좀 면박을 좀 주지 않아 고 증거 신청을 하면 좀 받아들여주는 정도의 약간 편의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정말 사법질서를 훼손할 정도로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을 이렇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일반 의뢰인들이 법적 시장과 관련해서 참여를 할 때 왜곡된 또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 강전애 :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홍승면 변호사라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연수원 18기인데 서울고법부장을 하다가 올해 2월에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입니다. 그거는 높은 직에 올라갔다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엘리트로서 어떠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거거든요. 지금 어떤 인맥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 그리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SK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증거로서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증거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좀 오래된 법조 경력 오래된 분들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런 좀 정강 변호사들을 쓰는 것이 씁쓸하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익선 : 또 이제 재산 분할 금액과는 별개로 두 분 변호사가 계십니다만 이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관심도 사실 큽니다. 보통은 재산 분할액의 1%에서 10%까지를 받는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1%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 장윤미 : 138억이에요. 왜냐하면 1조 3천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없던 돈이 생기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SK라는 주식이든 뭐든 자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1% 하면은 138억 0.1%만 해도 13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않지만 이제 법조계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적지 않게 이미 제 1 2심은 수행이 됐고 이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수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방어하는 금액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정법원 가중 사건을 할 때는 약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작으면 퍼센테이지를 좀 높여서 10% 15%를 받지만 금액이 너무 크면 그건 의뢰인한테도 너무 이제 금액이 커질 수 있어서 그래서 한 1%대로 이제 약정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성공보수라는 거는 형사에서는 금지가 돼 있고 민사에서는 일단은 허용이 돼서 여러 약정 형태로 하는데 이게 잘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전애 : 지금 일단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항소심이 나름대로 판정 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조 3800억 나온 걸 지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약정서가 있을 텐데 그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 항소심을 승소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조 3800억에서 얼마나 줄이느냐 줄이는 것에 있어서의 비율을 아마 성공보수로 잡아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계 이혼 소송은 여기까지 짚어보고 지금 정치권에 또 색다른 이슈가 등장했어요.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 문제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사저 매각 문제가 아니라 약간 민주당 내 이제 계파 싸움으로 이렇게 논쟁으로 벌어지는데 약간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 장윤미 : 왜냐하면 일단 이희호 여사가 마지막까지 거주를 하셨고 유언을 했을 때 이걸 지자체나 아니면 후원회 쪽에 넘겨서 계속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그래서 후원금이나 제3자가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면은 소유권자한테는 이제 금액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은 이런 후원 산업과 관련해서 하고 나머지는 삼형제가 좀 나눠 가져라 라는 유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언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던 거예요. 사실상 무효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희호 여사의 친자 이게 개 모자지간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법적으로 쓰는데 거기는 상속권이 없어 그러니까 친자한테 이 100억 원 정도가 되는 동교동 사저가 고스란히 넘어온 거예요. 상속 재산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17억 원 정도였다는 거. 그런데 계속해서 체납했고 김홍걸 의원이 의정활동할 때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구설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내가 상속세 내려고 코인 투자 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낸 것 같아요. 이걸 분할 납부하겠다 여러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상속 세 지급이 지체가 되니까 근저당까지 국세청에서는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당이 잡혀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거를 문화재 사저로 매입하거나 이렇게 조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17억 세금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이게 최선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로서는 차선이었고 이걸 매입한 사람들이 지금 제빵 오픈을 한다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김홍걸 전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보존을 그대로 하고 무료 입장도 하기로 우리 사이에서는 좀 이야기는 됐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강전애 : 지금 김홍걸 전 의원이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저를 매입한 사람 지금 커피 프랜차이즈 업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과 김홍걸 의원이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후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100억에 매입을 해줬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지금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어서 본인이 김홍걸 의원이 방송에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지금 문화재 신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17억의 상속세를 본인이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5년 분납을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세금에 대해서 일단 집에 근저당이 들어와 있었던 거 그리고 집이 사저가 중간에 약간의 재건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규정도 안 되고 근저당이 때문에 이걸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다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지정도 안 되고 본인이 건너가 김대중 재단 이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서 잘 정리하라라는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본인 사제 한 6~7억 정도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연락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홍걸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상속세 부담은 본인 개인이 지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한 어떠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인이 상속세 부담을 하는 것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민주당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모금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그 어떠한 행사가 있어서 그때 몇 억 정도가 필요해서 모금을 하는 과정에도 그 모금도 잘 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모금을 해서 집을 사는 것도 실상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요. 이게 본인이 권노갑 이사장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박지원 의원은 본인에게 연락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팔기 전에 매도를 하기 전에 좀 공론화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공론화를 본인이 이미 코인 사태 때 상속세 못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거 상속세 납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은 이 사자로 팔 수밖에 없다 했을 때는 어떤 국민적인 도움이라든지 민주당 전체적인 도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윤미,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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