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양새롬 기자 2024. 8. 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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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방통위는 자료에서 "현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 11시30분으로 정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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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임명효력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공동취재) 2024.7.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방통위는 자료에서 "현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 11시30분으로 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헀고, 법원은 방통위의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면서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방문진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새 방문진 이사들의 취임 등 일정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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