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 받은 북 선수단…정부 “대북제재 위반 소지”

박민희 기자 2024. 8.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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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지급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 사이에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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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임종훈, 신유빈과 은메달을 차지한 북한 리정식, 김금용 등이 시상대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함께 셀피를 찍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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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지급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 1만7000여 명 모두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 북한 선수단도 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모든 전자기기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후원사로서 스마트폰을 제공했을 뿐이고 이것을 선수단에 어떻게 나눠주느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소관이라는 뜻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정부는 제공된 스마트폰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 반입을 막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최국 프랑스와 협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선은 북한 선수들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받은 것이 맞다면 제재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 선수들에 대한 스마트폰 제공과 관련해 사후 제재 면제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그 사이에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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