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 간섭하지 마" 이웃집에 불지르려 한 50대 구속

이영주 기자 2024. 8.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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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여수시 서교동 7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에서 라이터와 등유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일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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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이영주 기자 =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여수시 서교동 7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에서 라이터와 등유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 관계인 B씨와 다투던 중 인화물질을 챙겨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일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돼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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