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스미싱 피해 … 구제 길 열렸다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8.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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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모바일 청첩장 등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에 당해 돈을 뜯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스미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만큼 금융기관이 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를 위해 운전면허증, 계좌 1원 이체, 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기는 했지만 교묘한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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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빼낸 스미싱 조직
은행앱 통해 수천만원 빼가
법원 "은행에도 책임 있어
본인확인 조치 보강했어야"

가짜 모바일 청첩장 등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에 당해 돈을 뜯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스미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만큼 금융기관이 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NH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재판으로, 법원은 금융기관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A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에게서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그가 메시지 속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저장돼 있던 금융·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스미싱 조직은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뒤 은행 앱을 통해 신용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등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금융기관들이 본인 확인 조치나 피해 방지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대출과 해지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금융기관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를 위해 운전면허증, 계좌 1원 이체, 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기는 했지만 교묘한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판사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범행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고도화된 전자금융사기 범행과 기존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고객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신분증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 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이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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