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관리 소홀' 감사 결과에 "재발방지 노력"

김희선 2024. 8.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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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의 전국 23개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는 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개선 방안 이행을 완료했다"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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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 개선방안 이행 완료"
LH 본사 사옥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의 전국 23개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는 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개선 방안 이행을 완료했다"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는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면서 "전담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설계검증, 시공 중 안전 점검 확대(3회→5회), 건축 구조도면 일반공개 등을 통해 설계·시공 단계의 오류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설계 공모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공동계약을 도입해 구조설계 하도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시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영상기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실을 유발한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 부과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다만 품질미흡(우수)통지서 미발급(오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전관 유착'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관유착 사안은 기계·전기 분야의 사례로, 무량판 구조 부실 설계·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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