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정하듯 결정' 최저임금 제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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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모적 노사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 사례 주요국 조사 및 비교·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때문에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최저임금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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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모적 노사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 사례 주요국 조사 및 비교·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통계 조사’도 벌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제 방식으로 매년 결정한다.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때문에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최저임금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된 지난 5일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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