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의무 가입 끝나는 ‘절세 끝판왕’ ISA, 어찌하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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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개형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의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중개형 ISA가 최초로 출시된 2021년 2월, 곧바로 계좌를 개설한 가입자들은 3년이 지난 올해 2월부터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손에 쥐게 됐다. 그런데 과연 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ISA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 상품 투자 절세의 ‘끝판왕’이라는 ISA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을지 정리했다.
◇1. ISA란 무엇인가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 하는 투자 상품이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년 동안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원래 국내 주식 투자는 허용이 안 됐는데, 세법 개정으로 2021년 2월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543만명이 ISA에 가입했고, 총가입액은 28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ISA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로 얻은 이익 200만원(일반형이 아닌 서민형·농어촌형 등 특수 유형은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200만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경우는,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 9.9%(지방세 포함)로 분리 과세한다. 은행 예적금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배당금에 붙는 배당소득세(15.4%)에 비해 세율이 유리하다.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납입 한도를 정해 놨다.
◇2.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가
ISA는 ‘절세(節稅) 미인’이라고 할 정도니 세금이 많이 붙는 투자 상품에 집중해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편이 좋다. 국내 주식은 아직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ISA 계좌로 사는 건 특별한 장점이 없다. 다만 배당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고배당주에 투자한다면 ISA 계좌로 사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ISA에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다. 대신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를 담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양도세 22%를 내야 하고, 해외 주식형 ETF 역시 매매 차익과 분배금(배당)에 모두 배당소득세가 15.4% 붙는다. 9.9%인 ISA보다 세율이 훨씬 높다. 또 이자에 대해 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 채권과 ‘채권형 ETF’ 상품(매매 차익은 배당소득)도 ISA로 사는 편이 낫다.
◇3.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났다면 해지가 유리할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만약 3년 동안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가량의 투자 이익을 이미 얻었다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편이 좋다.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그냥 두면 200만원 초과분 수익에 9.9%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다시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3년마다 ISA 계좌를 갈아타는 투자법을 ‘ISA 풍차 돌리기’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3년간 투자 이익도 별로 없고, 납입금도 매년 2000만원을 넣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다. 연간 한도 2000만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전에 넣지 못한 돈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1억원짜리 절세 통장을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3년 가입 기간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사람은 ISA를 해지하면 재가입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 절세 혜택은 금융 상품을 전부 현금화해 수익이 실현된 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가연계증권(ELS)같이 중도 해지가 어려운 상품을 갖고 있는 경우 해지가 불리할 수도 있다.
◇4. 해지·만기 이후 해야 할 일은
만약 해지를 했다면,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 계좌로 보내는 게 낫다. 연간 연금 계좌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더 생긴다. 평소엔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연 900만원인데, ISA를 활용하면 12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챙기기 위해 3000만원만 옮기는 편이 좋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옮기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가 해지되지는 않고,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 해지하지 않으면 일반 계좌처럼 계속 운용된다. 다만 만기일 이후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5. 신규 가입은 일단 해볼까
만약 신규 가입을 검토 중이라면, 일단 해두는 게 좋다. 현재 정부가 ISA의 연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를 두 배 가량 늘려 절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ISA 계좌를 만들어 둔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상품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20~25%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ISA 계좌 내에서 얻은 이익은 금투세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우산’으로 ISA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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