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하다 눈 찔러 실명까지 시킨 7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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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8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 70대 B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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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8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 70대 B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에 관해 험담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젓가락에 찔린 B씨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으로 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다.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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