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해상 운송 시 충전율 50%이하 제한…운항 중 충전금지

세종=오세중 기자 2024. 8. 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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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를 해상으로 운송할 때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선박이 운항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도 금지된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대책 일환으로 우선 여객선 운항 중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등 배터리 동력 이동수단의 충전금지를 추진한다.

화물운송 안전관리 차원에선 전기차·배터리 화물운송 시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전기차 등 적재시 충전율(50%) 제한 권고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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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사진=해수부 제공


앞으로 전기차를 해상으로 운송할 때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선박이 운항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객선 등에서 실린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선박에서 전기차·배터리 화재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선박을 통한 전기차 운송과 리튬 배터리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국내 전기차 보급이 2917년 2만5000대 → 2023년 54만대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율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국내 선박에서 전기차·배터리 화재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선박을 통한 전기차 운송과 리튬 배터리 물동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해외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의 전기차 화재(추정) 등 고려할 때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대책 일환으로 우선 여객선 운항 중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등 배터리 동력 이동수단의 충전금지를 추진한다.

또 사고이력이 있는 전기차량은 선적제한 고지하고 전기차 적재목록 제공(육상→선박), 적재상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안전관리 차원에선 전기차·배터리 화물운송 시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전기차 등 적재시 충전율(50%) 제한 권고기준을 마련한다. 항공운송의 경우는 충전율 30%로 제한하고 해상운송은 50%이하로 제한 중이다.

배터리 운송안전 강화를 위해선 리튬금속(1차) 배터리, 리튬이온(2차) 배터리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민·관 화재 대응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연안 여객선에 전용 소화장비(3종: 전기차 화재진압에 사용 중인 상방향 물 분사장치, 질식소화포, 소방원 장구) 등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올해는 제주·울릉 여객선 등 약 10척에 우선 보급하고 내녀에는 110여척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권역별 훈련·교육, 정부 합동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종사자와 관계기관의 대응역량도 높이고 구조세력 접근·대응이 효율적인 해역을 권역별 지정한다.

이 밖에도 국내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국제기준 수립 전 선제적으로 필요한 안전·소화설비 식별과 '선박소방설비기준'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제항해선박의 차량구역에는 자체적인 화재 탐지·진화를 위한 추가 소방설비 비치 등 권고기준(선급규칙)을 적용한다. 운항중 전기차 화재 발생시 선원의 현장 대응요령 등 추가로 반영하고 전기차 운행 급증 등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선박에 최적화*된 화재대응 기술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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