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흥시설 마약류 집중단속…적발 시 업소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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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 한 달 동안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등을 공개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7일부터는 유흥시설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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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동안 유흥시설 내 마약류 투약 등 단속
적발된 업소는 업소명 공개하고 행정처분
서울시가 8월 한 달 동안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등을 공개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7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7일부터는 유흥시설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은 2020년(193명) 대비 3.6배 증가한 68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3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해 8월31일까지 서울 전역 4000여개 유흥시설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소재지·위반내용 등을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해당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라며 “다만 손님이 영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라면 영업주가 손님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장소 제공, 혹은 장소 제공을 교사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회를 구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카이스트 출신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검찰에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들은 동아리를 구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했으며 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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