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추진

김도윤 2024. 8.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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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출국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권, 외화 거래, 명단 공개, 출입국 사실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해 출국 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선별한 뒤 연말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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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출국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권, 외화 거래, 명단 공개, 출입국 사실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해 출국 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93명, 총액은 약 9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선별한 뒤 연말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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