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청구한 제주4·3 형사보상 아직도"…법원 "속도 높일 것"(종합)

홍수영 기자 2024. 8.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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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국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원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민연대)'와 4·3 유족들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형사보상 결정을 촉구했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형사보상 청구권을 가진 4·3 유족들이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하고 있지만 최대 1년11개월째 인용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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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관련법상 6개월 기한, 2년째 지연"
법원.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4·3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국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원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민연대)'와 4·3 유족들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형사보상 결정을 촉구했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형사보상 청구권을 가진 4·3 유족들이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하고 있지만 최대 1년11개월째 인용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진행된 첫 특별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4·3희생자의 가족이 같은해 11월 청구한 형사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형사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 또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 보상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후 재심절차를 간소화한 특별재심이 진행되면서 무죄판결을 받은 4·3희생자가 크게 늘자 법원의 형사보상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모양새다.

이와 관련 도민연대와 유족들은 "형사보상법 상 6개월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을 청구한 유족들은 80~90세 이상의 고령으로, 법원은 조속히 형사보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상속인들에 대한 소재 파악 및 해외 송달 등 통지 절차에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고 관련 기록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유족들이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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