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정지,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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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한 데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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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08/yonhap/20240808172253651uxbq.jp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한 데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초 방문진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미뤄졌다. 새 이사들 취임 후 MBC 사장 교체 등 예상됐던 일정도 자연스럽게 지연된 셈이다.
재판부는 19일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전까지는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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