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정지,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한 데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한 데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초 방문진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미뤄졌다. 새 이사들 취임 후 MBC 사장 교체 등 예상됐던 일정도 자연스럽게 지연된 셈이다.
재판부는 19일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전까지는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말레이서 심장마비로 숨진 아빠 팔에 깔려 3개월 아기도 사망 | 연합뉴스
- '의대생 교제살인' 직접 재연한 유족 눈물…"사체훼손 처벌해야" | 연합뉴스
- 카톡에 '스포일러 방지' 기능…모자이크로 민감정보 가린다 | 연합뉴스
- 제주 주택서 80대·60대 부자 숨진 채 발견돼…경찰 수사중 | 연합뉴스
-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만에 아내 살해한 60대…사흘전에도 접근(종합) | 연합뉴스
- '23조원 재산' 텔레그램 CEO "106명 자녀에게 상속할 것" | 연합뉴스
- "안산 산책로서 남성이 나체로 달려" 신고…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자기 잡으러 온 줄도 모르고…형사 잠복차량 털려던 50대 절도범 | 연합뉴스
- 석방 군인 복부에 새겨진 '러시아에 영광을'…우크라 '경악' | 연합뉴스
- '페이커' 이상혁 "외상센터 중요"…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