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예상 처벌 수위는?

김현서 2024. 8.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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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예상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더팩트에 따르면 경찰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슈가가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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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예상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더팩트에 따르면 경찰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했다.

이 경우 슈가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6일 슈가는 용산구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그를 돕기 위해 다가간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그를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현재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슈가가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슈가 역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사과했다.

슈가 측은 당초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라고 밝혔으나, 이후 그가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2차 입장문을 내고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으나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일각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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