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지역 건설경기 회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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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국민의힘) 의원은 8일 지역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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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할 것"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국민의힘) 의원은 8일 지역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신항만건설 촉진법(신항만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경남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지역 건설업 취업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7%인 1만7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7만7000명을 기록했던 2016년 3월 이후 8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9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6개월 연속 8만 명대에 머물고 있을 만큼 건설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곳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동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되어 있다.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은 진해신항 등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한홍 의원은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업체들의 공사 참여 및 수주 확대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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