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식] 청년취업자 주거지 지원 대상자 모집

정다움 2024. 8.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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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8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화순군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18∼45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화순청년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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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취업자 주거지 지원 대상자 모집 [전남 화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연합뉴스) 전남 화순군은 8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화순군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18∼45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화순청년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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