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새 이사 선임' 26일까지 효력 정지

한성희 기자 2024. 8.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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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출한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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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출한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신임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9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19일로 늦췄습니다.

그러면서 새 이사들의 취임에도 일단 제동을 건 것입니다.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 전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잠정적인 조처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이전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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