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걸리면, 최장 10년간 계좌 정지·거래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자를 상대로 금융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최장 10년간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자를 상대로 금융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최장 10년간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을 중심으로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행정 처분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형사 처벌 말고도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 및 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의심자의 계좌 지급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자 정보 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한 법인명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양심 반해 괴롭다”…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숨져
- 김유진, 세계 5위-4위-1위 꺾고 결승행…남은 건 ‘금메달’
- [단독] 외교부, 사도광산 자료 ‘조작’…일본이 안 쓴 ‘한국인’ 써넣어
- “산 지 3개월 테슬라 팔았다”…주차장서 쫓겨나는 전기차
- 명품백 ‘위반사항 없음’ 종결 과정서 심한 압박 시달렸다
- 일 미야자키현 규모 7.1 지진…“거대지진 발생 가능성 높아”
- 신유빈-전지희 복식도 완패…단체전 4강전서 중국 벽 못 넘어
- 한국인 감독에 큰절…‘태권도 금’ 타이 역사상 첫 올림픽 2연패
- 김해 깔림사고 60대, 병원 10곳 거부…1시간 병원 찾다 숨져
- 코로나19 급증세에 치료제 부족…“정부 예측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