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걸리면, 최장 10년간 계좌 정지·거래 제한

박종오 기자 2024. 8.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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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자를 상대로 금융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최장 10년간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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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자를 상대로 금융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최장 10년간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을 중심으로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행정 처분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형사 처벌 말고도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 및 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의심자의 계좌 지급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자 정보 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한 법인명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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