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표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과징금 116억
김주영 2024. 8. 8. 17:03
삼표그룹의 계열사 삼표산업이 또 다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4년간 높은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이 이끄는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의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67억4,700만원, 48억7,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공정위 #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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