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3차 추가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8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9명을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화순군은 8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9명을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1.1.~1995.12.31.)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화순군청 누리집는 화순 청년센터 누리집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화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성비 10배 이상"…쿠팡, 멤버십 인상에도 '이탈' 아닌 '확장' 구상
- 배우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10살 차 연상연하 커플
- 연세대학교, 조국 아들 대학원 입학·석사학위 모두 '취소'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 올림픽 참가 호주 남자하키 선수, 코카인 사려다 경찰에 체포
- '김호중 뺑소니' 피해 택시기사, 법원에 탄원서 제출…"선처 바란다"
- '따릉이 폭주족' 결국 검거…운영자는 10대 남고생
- 이제 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 김범수 구속기소…카카오 "재판 과정서 성실히 소명, 경영 공백 최소화"(종합)
- 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 싫으면 더 나은 대안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