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대책] 非아파트 정상화… 소형 주택 세제혜택 확대

권준영 2024. 8.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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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여파로 선호도가 낮아진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수급 정상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건축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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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구입시 주택수 제외 2년 연장
기주택 매입후 임대등록시도 혜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 박 장관, 최 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 박 장관, 최 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여파로 선호도가 낮아진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수급 정상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리는 게 핵심이다.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건축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든든전세를 포함해 신축 매입임대 11만가구+α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 내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약정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급 기반 강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 참여도 독려한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게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면 철거 후 '준주택'을 지어도 취득세 중과(12%)를 배제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축 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입 확약(LH)·특약 보증(HUG)·전담 은행 지정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전면 확대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따라서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장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도 새로 도입한다.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최소 5만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을 거주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 시장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또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단기임대 등록 시 1가구1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등록임대 유형으로 작년 9월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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