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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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수령한 것에 대해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를 제공했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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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수령한 것에 대해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전자기기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후원하는 것이고, 주느냐 마느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조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를 제공했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받아갔다.
한편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IOC는 반납 조건을 걸지 않았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삼성) 전화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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