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공사비 도저히 답없던 정비사업…정부 용적률 더 준다 [부동산360]
일반 정비사업 기존 300%→330%로…용적률 추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지원단’ 신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이번 공급대책의 배경에는 강남3구 등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충분히 공급하고자 한다”면서 “재건축은 통상 14년~15년 걸린다. 지난 1·10 대책 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하고, 이번 대책까지 더하면 재건축 기간을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 주요지역들의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진행중인 정비사업 37만호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꾸준히 이어져온 정비사업의 ‘규제’ 패러다임을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부분 부터 지엽적인 부분까지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보태기 위함이다.
법안에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물론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을 조정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법을 통해 용적률은 역세권 정비사업(3종 주거)은 기존 360%에선 390%로, 일반 정비사업(3종 주거)은 기존 300%에서 330%로 추가 허용할 방침이다.10% 용적률 추가가 조합에게는 조합원 당 분담금 수억원을 내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인가가 완료된 단지들이 다시 인허가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발표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용적률 상승을 통해 인근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남구, 서초구 등 현 규제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추가 허용은 배제된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또한 법에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지 면적을 최소 5만㎡에서 10만㎡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한꺼번에 처리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또한 마련된다. 한국부동산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조합업무를 일부 대행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가 올라 많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공사비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한국부동산원 내에는 ‘공사비 검증 지원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초기 추진비가 부족해 사업에 진척이 없는 단지들을 위해 정부는 초기 사업비(용역비, 총회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을 마치고 조합원이 내야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했다.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서는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재고하는데도 적용된다. 올해 11월 2만 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 선정되는 물량도 선정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되며 착수 등 매년 순차적·단계적으로 일정물량을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계별 처리를 일괄 통합 처리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된다”면서도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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