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2개월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2개월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로 만료된다.
검찰은 전날 기준 총 2348명을 입건해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소년부송치는 3명)했으며, 139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입건자 인원은 21대 총선(2276명)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태구 "수입 없던 무명시절 월세 24개월 밀려"
- “냄새가 심하게 난다”…혼자 살던 30대女 숨진 채 발견
- 디카프리오, 26살 여친과 수영 중 '이것'의 습격 받아
- 콘크리트 깔린 60대, 병원 10곳 ‘뺑뺑이’ 끝 숨졌다…유족들 “출혈이라도 잡아줬다면”
- [단독]파리 도착 직후 발목 접질린 안세영…코치진 “가만히 있어라”
- 경찰서 앞 ‘두손 들고’ 지나가는 이상한 女?…경찰관이 구했다
- 배우 한지민, 잔나비 최정훈과 열애중…10세 연상연하 커플
- 안세영 “싸우려는 의도 아냐…협회·팀과 최대한 이야기한 뒤 말할 것”[파리2024]
-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집유…“지위 이용해 범행 주도”
- BTS슈가 '사건 축소' 논란…'음주 스쿠터'인데 킥보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