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2024. 8.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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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2개월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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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 없도록 하라”
이원석 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2개월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로 만료된다.

검찰은 전날 기준 총 2348명을 입건해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소년부송치는 3명)했으며, 139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입건자 인원은 21대 총선(2276명)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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