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3번째 발의…수사대상 문구에 ‘김건희 여사’ 명시

전현우 2024. 8.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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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을 3번째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170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해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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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을 3번째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170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해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재발의 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해병대원 특검법)보다 좀 더 강화 시킨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2차 발의 때보다 달라진 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엔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으로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단 조항 같은 것들도 포함시켜서 특검을 좀 더 실질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된 증거들이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다”며 “해병대원 순직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그것을 알아보자는 기초적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 자 추천 특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김용민 부대표는 “수용 여부는 그쪽이 발의해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 특검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증거가 소멸되는 시점에 실효적 수사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김용민 부대표는 “상황이 두 번 째 특검법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며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이란 쌍둥이 사건이 하나 확인됐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긴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행사도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또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그건 탄핵 사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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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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