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받은 북한 선수단… 정부 "대북제재 위반 소지"

유찬우 기자 2024. 8.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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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전원에게 지급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측도 받았다고 밝히자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선수들에게 배포한 스마트폰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받아갔다고 전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북한 선수단의 삼성 스마트폰 수령을 둘러싸고 제재 위반 우려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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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측이 수령한 삼성 스마트폰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리세웅(오른쪽)이 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0㎏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라 다른 메달리스트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로이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전원에게 지급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측도 받았다고 밝히자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전자기기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올림픽을 후원할 뿐 주느냐 마느냐는 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최종적으로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스마트폰은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짚었다. 이어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 발사에 대응해 해당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측 의견을 프랑스에 제시했냐'는 질문에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과 민관이 소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 측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은 것만으론 제재에 저촉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 반입이 돼야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같은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선수들에게 배포한 스마트폰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받아갔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 선수들이 이 스마트폰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북한 선수단의 삼성 스마트폰 수령을 둘러싸고 제재 위반 우려가 일었다. 결국 귀국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키로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IOC는 이번 올림픽에선 반납 조건을 걸지 않았다고 RFA에 전했다.

삼성전자는 특별제작한 '갤럭시Z플립6'와 케이스를 1만7000여명의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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