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소송비용 1억씩 지출…“혈세 줄줄”

박숙현 기자 2024. 8.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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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1년 이후 탄핵소추 비용으로 약 2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탄핵소추 비용으로 2억5444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국회 의석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장관, 판사,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연달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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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임성근·이상민·검사 탄핵에 2.5억 지출
이진숙·4명 검사 탄핵소추 더하면 비용 늘듯

국회가 2021년 이후 탄핵소추 비용으로 약 2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탄핵소추 비용으로 2억5444만원을 집행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데, 이때 법사위원장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수임료 명목이다.

세부적으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있었던 2021년 1억120만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3년 990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현재 기준 5424만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9월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심판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심판 비용이다. 2018년과 2019년 2020년, 2022년에는 탄핵심판 관련 예산 집행이 없었다.

여기에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4명 검사(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까지 더하면 탄핵 소추로 인한 국회 예산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처음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한동안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국회 의석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장관, 판사,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연달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탄핵소추 남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근·이상민 장관,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거나 판결에서 기각됐다. 손 차장검사와 이정섭 검사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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