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고해 봐"…'만취' 상태로 간호사 폭행한 50대男, 구속기소

최혜린 인턴 2024. 8. 8.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남성 간호사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보복'하기 위해 진료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해당 응급실로 진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며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8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남성 간호사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며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사진=뉴시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보복'하기 위해 진료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해당 응급실로 진입했다. 이후 B씨를 찾아낸 그는 "또 한 번 신고해 봐"라며 협박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