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전 팀장 도피 도운 직원 있었다

이성현 기자 2024. 8.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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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송치…지난 5월 공단서 파면
46억여 원을 횡령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 씨가 지난 1월 17일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춘천=이성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된 전 재정관리팀장을 도운 공범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범인도피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46)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후 취재진 앞에서 "공범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같은 공단 직원으로 지난 5월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횡령한 46억 원 중 39억 원은 그가 선물투자 등으로 탕진해 현재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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