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워킹맘 육아지원 강화...제3국 출생 자녀도 대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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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례와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천만 원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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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례와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천만 원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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