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보위, '쉬인' 실태조사 검토…"법 준수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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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이어 쉬인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보위는 "C커머스 등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보호법이 적용된다"며 "위원회는 4월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해 C커머스 등 해외사업자에게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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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이어 쉬인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개보위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라도 쉬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쉬인이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각에선 C커머스 이용 시 내 개인정보를 담보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며 "국내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쉬인의 개인정보 약관 사각지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도 질의했다.
이에 개보위는 "C커머스 등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보호법이 적용된다"며 "위원회는 4월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해 C커머스 등 해외사업자에게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내외 차별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로 대표되는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월 주요 해외직구 업체들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24일 알리익스프레스가 자국 판매가 18만 곳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판단,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는 추후 다시 의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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