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선처해달라"···뺑소니 피해 택시기사, 법원에 '탄원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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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피해자가 김호중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지난 7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이날 1500장 분량의 팬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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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피해자가 김호중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지난 7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이날 1500장 분량의 팬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했다.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제3자가 아닌 해당 사건 피해자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 측이 지난 6월 첫 공판을 앞두고 A씨와 합의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이후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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