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퇴근 후 음주운전이라…병무청·복무기관 징계 없다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다만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인 만큼 별도 징계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에 따르면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외 발생한 일이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슈가는 병무청 혹은 복무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 등 조치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슈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슈가 또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소속사와 슈가 측의 '전동킥보드' 주장과 달리 경찰은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이 '전동스쿠터'임을 확인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 모두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지만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반면 전동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소속사는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2차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 관련해서도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편 슈가는 1993년 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32살이다. 슈가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현재 여섯 멤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맏형 진은 육군 현역으로 복무, 만기 전역했다. 때문에 방탄소년단은 오는 2025년 완전체 활동을 목표로 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