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22조 써 '준공 후 미분양' 매입(상보)

이화랑 기자 2024. 8.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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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대책]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정부가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신규 택지 발표시까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로 공급한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가구에서 최소 16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의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났다"며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 동안 수도권의 우수 입지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정비사업에 시공사 참여 유도


정부가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앞 빌라촌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하고 수요를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검토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는 연 10조~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설계·계획비 등은 사업 면적에 따라 최대 보증한도를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했다. 본사업비는 공사비 인상 등이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추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도 상향조정했다.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도 활용한다.

취득세는 감면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자(조합)와 1주택 조합원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비규제지역에 한해 분양가 12억원 이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에서 감면해준다.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22조원 미분양 매입 확약


정부가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장관들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시 LH가 매입한다.

LH가 매입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6년 후 분양전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를 고려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물만 해당하지만 앞으로 9억원 이하까지 허용한다. 이달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착공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PF 보증 확대… 멸실 목적 구입시 일반세율 적용


정부가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정상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7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13조원씩 공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각각 20조원, 1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도 경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건설사업자의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구입자에게는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비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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