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22조 써 '준공 후 미분양' 매입(상보)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로 공급한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가구에서 최소 16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는 연 10조~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설계·계획비 등은 사업 면적에 따라 최대 보증한도를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했다. 본사업비는 공사비 인상 등이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추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도 상향조정했다.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도 활용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시 LH가 매입한다.
LH가 매입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6년 후 분양전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를 고려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도 완화한다.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도 경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건설사업자의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구입자에게는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비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사람] 배드민턴회장 김택규, 소속 회사 '한빛ENG' 시끌 - 머니S
- "목 간지럽더니"… 찜통더위에도 마스크 써야 하는 이유 - 머니S
- "차라리 죽어"… 손담비 가정사, 어머니에 폭행까지? - 머니S
- 이복현 "증시폭락 이례적… 약점 드러난 금투세 문제 해결 속도" - 머니S
- BTS 슈가 논란 의식했나… RM, SNS 게시물 빛삭 - 머니S
- '따릉이 폭주연맹'… 주범 잡고보니 '관종' 고등학생 - 머니S
- [Z시세] "엄마가 들던 가방인데"… 젠지세대가 열광하는 이 브랜드 - 머니S
- 배드민턴협회 "안세영이 손흥민·김연아와 같나… 눈높이 달라" - 머니S
- SK바이오팜 3분기 연속 흑자… 배경엔 '세노바메이트' 성과 - 머니S
- 부동산대책 발표 통할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유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