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기차 충전소 교내 설치 중단선언…“학생 안전이 우선”

황호영 기자 2024. 8. 8.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 유예 기간을 늘리겠다"며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 이어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학교 안 전기차 충전소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임 교육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가 담긴 ‘친환경자동차법’을 지목, “전기차와 충전 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 주차장에 대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안광률 당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유치원·학교 전기차 충전 설치 의무 구역 제외 조례’를 함께 지목하며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 유예 기간을 늘리겠다”며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이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 교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 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