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수명 다했다"…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법 폐지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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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추진에 공감했다.
단통법 폐지 효과를 묻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을 유지해서는 더 이상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이용대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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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따른 부작용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추진에 공감했다. 다만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 제정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어)알뜰폰이 역할을 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인하할 여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단통법 폐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고, 박 의원은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법 폐지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로 선택약정 할인율 25%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많은 혼란을 동반할 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법 안에서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할인율은 지원금 지급 수준에 비례해서 책정한다. 이 가운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게 돼 지급 수준을 산정할 수 없게 돼 할인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통법 폐지 효과를 묻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을 유지해서는 더 이상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이용대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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