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속도 빠르게, 층수는 더 높게”...서울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확대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8.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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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약 37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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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
3년 한시 용적률 30%p 올리기로
통합심의 허용 등 사업절차 간소화
재건축 아파트 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1·10 대책’에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특례법을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약 37만 가구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부는 조만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현재 강남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도 제외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은 전용 85㎡ 이하를 건축 가구 수의 60% 이상, 재개발 사업은 80% 이상 건설해야 했다.

주상복합 재건축 시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한다.

공동주택간 거리인 인동간격은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하고 공원녹지(가구당 3㎡) 의무 확보 대상 사업지는 부지면적 5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서울시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 50%포인트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개선안은 노원구처럼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증가한 용적률(50%)의 절반(25%)이 아닌 15%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1.4배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줄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을 늘릴 수 있어 조합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공사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가칭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통합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해야 했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수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1·10 대책의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이번 촉진법 시행으로 앞으로 재건축 사업 일정이 각각 3년씩 총 6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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