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위반 맞다” 병역법상 징계조치는 어려워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이 병역법에 해당하는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8일 “슈가의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위반이 맞다”며 “음주를 하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것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병역법에서 일종의 복무연장을 통한 징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슈가의 복무를 연장하기는 어렵다”며 “병역법 상 풍기문란과 그밖의 문란행위의 경우 범위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형식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복무규율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복무연장을 하거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다만 병무청은 슈가의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상태에서 풍기문란 등의 행위를 한것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슈가의 경우 근무 시간 외 발생한 사건으로 별도의 징계 처분은 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 사항은 맞다고 본 것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그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은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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