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갉아먹는 `좀비기업` 신속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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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익성 악화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좀비기업을 주식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한다.
시장 전체의 밸류업을 떨어뜨리는 업체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과감하게 상장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페널티 취지로 언급됐던 좀비기업의 거래소 퇴출에 대해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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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준 강화·절차 속도
외국인비중 높은 기업 논란 예상
금융당국이 수익성 악화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좀비기업을 주식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한다. 시장 전체의 밸류업을 떨어뜨리는 업체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과감하게 상장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연계해 상장 심사와 폐지 요건 등 거래소 등록 기준 자체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 심사 기준인 수익성, 건전성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초 상장된 시가총액 대비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례상장 기업이나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기업의 퇴출에 대해선 주주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페널티 취지로 언급됐던 좀비기업의 거래소 퇴출에 대해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거래소와 상장 유지 기준, 상장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면서 "시가총액이 상장 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좀비 기업의 경우 일반 주주들이 빠져나갈 수단이 없다. 상장제도의 좋은 면만 취하고 책임이 없는 이런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페널티 취지로 언급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4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상장 폐지를 회복하기 위한 기간을 마련한 것인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 심사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폐 절차를 간소화해서 퇴출 속도를 올리면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 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장폐지가 논의되는 중대사유는 보다 폭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사유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
특히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선 심사 단계에서 깐깐한 잣대를 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스피 결산 상장기업(개별 705사, 연결 615사)의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9.96% 감소했다. 삼성전자(연결매출액 비중 9.2%)를 제외하더라도 같은 기간 17.30% 떨어졌다. 코스닥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스닥의 지난해 연결 순이익은 같은 기간 54.60% 줄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41.71%인 478사가 적자다.
동시에 상장 적격성 조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시가총액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뻥튀기 상장'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감사의견거절,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 등 이유로 거래 정지된 종목은 총 91개. 코스피 22개, 코스닥 69개다. 이런 좀비 기업 비중은 코스피 2.6%, 코스닥 4.0%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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