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 마” 인천 남동서 교통범죄수사팀, 보험사기 86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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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요한 수사 끝에 뺑소니 보험사기범 범행을 밝혀내 벌금형을 받게 했다.
이에 남동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를 벌였고,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신고했던 이력을 확인했다.
남동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커뮤니티에서 뺑소니 신고를 하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보험사에는 접촉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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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요한 수사 끝에 뺑소니 보험사기범 범행을 밝혀내 벌금형을 받게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주장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30대 A씨를 검거, 그에게 최근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남동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를 피하다가 다쳤다며 비접촉 뺑소니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당시 차량 운전자 B씨는 사고에 대한 인적피해 보험 접수를 했다.
그러나 남동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 A씨가 과도한 동작을 취하며 피해를 과장하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남동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를 벌였고,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신고했던 이력을 확인했다.
남동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커뮤니티에서 뺑소니 신고를 하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보험사에는 접촉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CCTV를 분석했고 A씨를 보험사기로 검찰에 송치,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동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86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올해 상반기 최고수사팀으로 선정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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