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친구' 스텔라루멘, 소송 종결에 덩달아 강세…7%↑[특징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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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에서 '하드포크(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돼 탄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텔라루멘(XLM)이 리플 소송 종결 소식에 덩달아 강세다.
스텔라루멘은 지난 2014년 리플에서 하드포크돼 탄생한 가상자산으로, 리플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제드 맥캘럽(Jed McCaleb)이 창업한 프로젝트다.
이 때문에 리플 관련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며, 리플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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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리플에서 '하드포크(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돼 탄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텔라루멘(XLM)이 리플 소송 종결 소식에 덩달아 강세다.
8일 오후 3시 50분 빗썸 기준 스텔라루멘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7.52% 오른 143원이다.
스텔라루멘은 지난 2014년 리플에서 하드포크돼 탄생한 가상자산으로, 리플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제드 맥캘럽(Jed McCaleb)이 창업한 프로젝트다. 이 때문에 리플 관련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며, 리플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날 리플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7%대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4년 동안 이어졌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리플 소송을 담당해온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EC가 요구한 과징금 및 민사상 벌금을 합한 20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이에 사실상 리플이 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리플은 이 같은 내용의 약식 판결로 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단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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