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음주운전”…충북 30대 교사 해임

임양규 2024. 8.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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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충북의 30대 교사가 중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된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교사 A씨를 해임 징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임용된 A씨는 임용 전인 2014년 8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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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충북의 30대 교사가 중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된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교사 A씨를 해임 징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징계위는 A씨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를 어겼다고 봤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임용된 A씨는 임용 전인 2014년 8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2020년 7월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 1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강등~파면’, 3회 이상 적발 시 ‘해임~파면’ 할 수 있다.

해임은 공무원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만 받을 수 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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