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자도 희생자 인정·유족 보상금 지급"…4·3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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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억울하게 구금됐던 피해자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4·3 희생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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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3 당시 억울하게 구금됐던 피해자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4·3 희생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희생자의 범주에 4·3 당시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당 기간 구금됐던 피해자들을 포함시키고, 보상 범위에 4·3 희생자 뿐 아니라 사회적 멸시와 차별로 고통받아 온 유족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국가 차원의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 △기록 보존·홍보·활용,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기념사업 범위 확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근거도 담았다.
문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며"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그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도 "76년 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꼭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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