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3조 상향'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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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년 1조 원 수준에 그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3조 원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한시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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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년 1조 원 수준에 그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3조 원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한시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활성화 펀드와 같은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이제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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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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