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 국회‧업계 모두 한목소리… ‘답보’ 담배사업법 개정되나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4. 8.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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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니코틴 담배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발의된 법안은 △담배의 정의 확대를 통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문제점 및 유해환경 해소 △담배 유형별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합성 니코틴 등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의 조속한 통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수확대를 위해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 유형별로 합리적 세율 조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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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니코틴 담배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이 사안에서 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건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잇달아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된다. 합성니코틴은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시설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들어서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과세 근거를 마련해 세원으로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최근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무(無) 니코틴 담배 등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 마련됐다.

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첫 사례다. 당시 전 의원도 제안 이유에서 관리 및 책임 문제와 세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19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 발의됐으나, 정부의 ‘신중론’에 발목을 잡혔다. 그 사이 국내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담배업계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연말까지 합성니코틴 유해성을 판단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신중론에 이전처럼 답보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발의된 법안은 △담배의 정의 확대를 통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문제점 및 유해환경 해소 △담배 유형별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합성 니코틴 등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의 조속한 통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수확대를 위해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 유형별로 합리적 세율 조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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