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전/우정식 기자 2024. 8. 8. 16:09
대전시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해 반려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맹견을 신규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 중인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이다.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대전시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맹견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35마리다. 시는 등록된 맹견뿐만 아니라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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