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소영 “부자 감세 불가론 고집하면 부작용… 금투세 시행 미뤄야”

주희연 기자 2024. 8. 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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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재선·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8일 “부자 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이 장기적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며 “미국 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률이 12.8%인 반면, 대한민국 시장은 -7.1%”라고 했다.

이어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며 “이익률이 높은 시장에서 매매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는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지만, 우리 시장과 같이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불리하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것은 그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도입 근거로 내세운 “투자자들은 수익이 예상되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한다” “세계 선진 금융시장엔 전부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 등의 의견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조세정의’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원 이상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다. 민주당 내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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